[기자의 눈] ‘최근 5년간 금융사고 1위’ 오명의 국민은행

오피니언 입력 2020-09-16 20:10:00 수정 2020-09-16 20:10:00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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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최근 5년간 시중은행 가운데 금융사고 1위를 기록한 곳은 어디일까.


바로 국민은행이다.

금액은 1조85억원, 총 금융사고 금액인 1조1,92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액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금감원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사고 금액은 국민은행이 1조8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이 49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농협은행이 365억원, 기업은행이 189억원, 하나은행이 125억원, 수협은행이 112억원, 씨티은행 40억원, 신한은행 29억원, 제일은행 14억원 등이었다.


국민은행이 이처럼 압도적인 금융사고 통계 기록을 보유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14년 있었던 1조원 규모의 허위서류 발급 때문이다.


한 지점 직원이 부동산개발업체 대표와 공모해 사기에 사용할 허위 예금입금증 등을 발급한 사실을 국민은행 자체 감사 결과 발견해 고발 조치한 사건이다.


문제는 회수금액이다. 시중은행 전체 금융사고 금액 중 회수된 금액은 4.9%에 불과하다.


우리은행이 77.9%로 회수율이 가장 높았고 기업은행이 17.6%, 신한은행이 12.9%, 제일은행이 8.6%, 수협은행, 5.8%, 씨티은행 1.1% 순이었다.


금융사고 금액 1위를 기록한 국민은행의 회수율은 0.7%로, 농협은행·산업은행과 함께 0%대 회수율을 기록하는 오명까지 안았다.


국민은행이 특히 높은 사고금액에 비해 회수율까지 저조한 이유에 대해 소비자주권은 ‘영업 마인드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대책이 미흡한 것은 물론, 사고발생에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국민은행의 항변도 있다.
 

허위서류 발급건은 피해자가 없었기 때문에 금융사고 금액이 아닌 금융사고 관련 금액이라는 것이다.
 

해당 건을 빼면 국민은행의 금융사고 금액은 376억원이고, 회수율은 18%라는 논리다.


금감원이 매년 ‘금융사고 발생현황’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까지 한 이유는 금융당국의 자료만으로는 금융기관 별 사고 비율과 후속조치를 전혀 파악할 수 없어서다.


말 그대로 금융사고 유형별 금액이나 건수 등의 통계자료만 발표할 뿐, 누가 문제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들의 대응 마인드는 ‘경징계 비율 79%’라는 숫자에서 가늠해볼 수 있다.


속속 연임이 확정되는 금융기관 수장들의 집안 단속 능력치도 한 번 통계로 뽑아보면 어떨까./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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