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기준 강화시 4곳 중 1곳이 규제 대상 기업

경제·산업 입력 2020-10-07 08:43:41 수정 2020-10-07 08:43:41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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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대기업집단 전체 계열사의 4분의 1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7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대기업집단을 조사한 결과, 전체 2,108개 계열사 중 209곳(총수일가 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현재 `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이 통과되면 규제 대상 기업은 총 595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보다 386곳(185%)이 늘어나는 셈이다. 대기업집단 전체 계열사 중 28.2%에 해당한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일감몰아주기 기준을 별도의 구분 없이 `20% 이상`으로 통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가진 자회사까지도 규제 범위를 확대한다.


그룹별로는 효성이 현재보다 22곳이 늘어난 36곳이 규제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조사됐다. 뒤이어 호반건설(21곳)과 태영(20곳)도 규제 대상 기업이 20곳 이상으로 늘어나는 기업이다.


GS와 신세계(각 18곳), 하림·넷마블(각 17곳), LS·유진(각 15곳), 이랜드(14곳), 세아·중흥건설(각 13곳), HDC(11곳), 삼성·OCI·아모레퍼시픽(각 10곳) 등은 규제 대상이 10곳 이상으로 늘어난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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