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이후 아파트 증여 월 1만3,515→2,620건

경제·산업 입력 2020-10-22 20:33:19 수정 2020-10-22 20:33:19 지혜진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 요청해 받은 ‘집합건물 증여현황’을 보면 7·10대책 이후 상반기 월평균 2,800여건이던 증여 건수는 1만3,515건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8월 부동산3법 통과 후 한달 동안은 약 2,620건으로 다시 월평균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3법(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이 지난 8월 4일 통과되며서 증여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7·10대책 이후 치솟았던 증여 건수가 한달 동안 약 17%(7,556건→1,157건) 감소했습니다. 특히 강남3구는 33%(2,509건→282건) 줄었습니다. /heyjin@sed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