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이후 아파트 증여 월 1만3,515→2,620건
경제·산업
입력 2020-10-22 20:33:19
수정 2020-10-22 20:33:19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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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 요청해 받은 ‘집합건물 증여현황’을 보면 7·10대책 이후 상반기 월평균 2,800여건이던 증여 건수는 1만3,515건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8월 부동산3법 통과 후 한달 동안은 약 2,620건으로 다시 월평균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3법(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이 지난 8월 4일 통과되며서 증여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7·10대책 이후 치솟았던 증여 건수가 한달 동안 약 17%(7,556건→1,157건) 감소했습니다. 특히 강남3구는 33%(2,509건→282건) 줄었습니다. /heyjin@sed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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