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새 중국인 국내 토지보유 필지 14배 증가

경제·산업 입력 2020-11-11 12:24:57 수정 2020-11-11 12:24:57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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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자 국내 토지보유 현황. [사진=홍석준 의원실]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지난 8년 사이 중국 국적자의 한국 토지 보유 증가세가 급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 갑, 예산결산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 3,515필지, 369만5,166㎡(공시지가 7,652억원) 수준이던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 규모는 2019년 50,559필지, 1930만2,784㎡(공시지가 2조5,804억원)까지 늘어났다. 8년 동안 필지 기준 14.3배, 공시지가 기준 3.3배가 증가한 것이다.


홍석준 의원은 "중국 국적자들이 국내 토지를 급격히 사들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비율 중에서 중국 국적자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과 비교했을 때 2019년 외국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의 비율은 면적 기준 1.93%에서 7.76%로, 필지 기준으로 4.91%에서 34.28%로,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06%에서 8.38%로 늘어났다.
 

연도별, 국적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사진=홍석준 의원실]

홍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 중국 국적자는 한국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중국의 부동산소유제도에는 영구 소유라는 개념이 없어 한국 국적자는 중국 토지를 소유할 수 없기에 상호 호혜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홍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과 관련한 입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외국 입법례를 조사해 합리적인 제한을 도입하는 입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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