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50%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경제·산업 입력 2020-11-12 20:07:55 수정 2020-11-12 20:07:55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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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 6개월 연장
홍남기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사진=서울경제TV]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세제 지원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유재산이나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당초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애로사항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들을 위한 각종 금융지원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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