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주공 1단지 예비안전진단 통과…3·11·16단지도 신청

경제·산업 입력 2020-11-30 14:10:26 수정 2020-11-30 14:10:26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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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기준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 재건축 추진 현황.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각 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등 안전진단 절차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30일 노원구에 따르면 상계주공1단지가 지난 25일 예비안전진단을 D등급으로 통과했다. 1단지는 주민들이 진단비용을 구에 예치하면, 노원구가 안전진단 용역을 선정,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 등의 안전진단 등급을 내리게 된다. 


3단지, 11단지, 16단지 등은 예비안전진단을 구청에 신청했다. 현지조사 예정 상태로, 조만간 예비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노원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지조사는 1~2개월, 안전진단은 3~6개월가량 걸린다. 


상계주공은 총 16개 단지로 이뤄진 아파트로 지난 1987년에서 1989년 사이에 준공됐다. 재건축 대상만 3만가구가 넘는다. 


상계주공 가운데 재건축이 가장 빠른 단지는 8단지다. 이 단지는 ‘포레나 노원’으로 탈바꿈하며 오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5단지는 서울시 ‘도시건축 혁신’ 시범사업으로 지정돼 사업이 진행 중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 6단지 역시 지난 8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다. 


상계주공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을 서두르는 까닭은 내년부터 강화되는 재건축 사업 기준 때문이다. 정부는 6·17대책을 통해 재건축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구청에서도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시나 도가 안전진단 기관 선정 및 관리주체가 된다. 바뀐 규정은 다음 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상계주공 5단지와 8단지를 제외하고는 실거주 2년 조건을 충족해야 할 전망이다. 예비안전진단 이후 정밀안전진단 절차가 있는 데다 재건축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설립 등의 과정을 거쳐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서다. 정부의 재건축 2년 실거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는 다음 달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최근 서울 외곽 중심으로 주택매수심리가 강화된 데다 재건축 기대감까지 더해져 상계주공아파트는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상계주공7단지 전용 59㎡는 지난달 28일 7억5,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같은 면적의 호가도 모두 7억원 이상에 나와 있다. 지난해 10월만 해도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실거래가는 5억1,500만~5억4,800만원 수준이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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