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 인수시 요기요 팔아라” 명령

경제·산업 입력 2020-12-28 19:38:57 수정 2020-12-28 19:38:57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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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우아한형제들 지분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신청한 기업 결합 심사에서 6개월 내 요기요를 매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배민과 요기요는 각각 국내 1위, 2위 배달 앱 입니다. 배민을 인수하되, 요기요는 팔아 국내 배달앱 ‘2강 경쟁 구도’는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공정위는 배민과 요기요, 두 회사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합치면 99.2%로 압도적이어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음식점에도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DH가 DH의 한국 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요기요 서비스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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