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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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1-04 11:19:22
수정 2021-01-04 11:19:22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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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3억, 유통업 5,000만원 이내 지원, 이자차액 보전율 1.5%,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관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해 총 65억 원(제조업 60억원, 유통업 5억원) 규모로 융자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업체당 제조업 3억원, 유통업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3~4년 상환조건으로 시로부터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자차액 보전율은 1.5%로 지원할 예정이며, 대출 신청 당시 여성기업, 벤처기업, 경기도유망중소기업은 이자차액보전금 0.15%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광명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광명시는 지난해 제조업 29개 업체 54억 2500만 원, 유통업 8개 업체 3억 9000만 원을 지원했다./news@d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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