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맹견’소유자 책임보헙 안들면 벌금 부과한다.

전국 입력 2021-01-13 13:18:40 수정 2021-01-13 13:18:40 임태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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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소유자, 의무교육 받지 않고 책임보험 미 가입시 300만원 벌금

광명시는 명견 소유주가 의무교육을 받지 않고 책임보험 미가입시 벌금을 부과한다.[사진=광명시청]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 광명시는 오는 2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내달 12일 시행될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에 해당된다맹견 소유자는 맹견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년 의무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맹견의 소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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