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은행권 제재 돌입…기업은행 금감원 제재심 28일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라임·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IBK기업은행부터 시작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8일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 펀드를 6,792억원 가량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695억,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라임 펀드 294억원어치를 판매한 곳이기도 하다.
제재 대상에는 펀드 판매 시기 등을 감안해 현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아닌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이 포함됐다.
펀드 피해자들은 지난 14일 기업은행과 임원들과 추가 사적 화해를 위한 비공개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은행 측은 지난해 50%를 선지급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들며 투자자 측이 요구한 '사적 화해 실무협의단' 구성 제안을 거부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피할 수 있겠지만 라임펀드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금감원이) 파악하기로는 사기 관련된 것은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3월 내로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전·현직 CEO 대다수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어 은행권에도 금감원의 강도 높은 제재가 예상된다.
앞서 라임 사태 연루 증권사 제재심에서는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가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가 '문책경고' 등을 받은 바 있다.
다만 금감원 검사국이 중징계안을 사전 제시했더라도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제재심 단계에서 수위가 조정될 수 있다.
개별 금융사들의 피해 구제 노력이 제재 수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DLF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금감원을 대상으로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인 점도 향후 제재안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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