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업은행 제재심 주목…피해자들 “윤종원 행장 포함해야”

증권·금융 입력 2021-01-28 10:16:54 수정 2021-01-28 10:16:54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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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8일 개최된다. 


이달 초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현 윤종원 행장이 아닌 김도진 전 행장에게 제재 대상 사전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구제 노력에 대한 소명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 중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글로벌채권펀드 695억원, 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219억원이 환매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 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 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최초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은행은 금감원이 부실 사모펀드와 관련해 진행하는 은행권 첫 제재 대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3월 내로 진행할 방침이다.


기업은행의 금융당국 징계 수위는 은행권 초미의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앞선 증권사 중징계 결과를 놓고 기업은행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금감원은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직무정지' 중징계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이날 검사 결과가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수준의 제재로 끝나는 빈껍데기만 내놓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며 “윤종원 행장에 대해서도 사후처리와 피해자 외면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책은행으로서 고객에 대한 신뢰회복과 중소기업 진흥 본연의 목적에 맞게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함에도 문제 해결은 미뤄두고 책임을 방기해왔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14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는 기업은행과 간담회를 통해 ‘사적화해실무협상단 구성’ 등을 제시했지만 결렬된 바 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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