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에 판 아파트 한달뒤 거래 취소
경제·산업
입력 2021-02-02 19:49:30
수정 2021-02-02 19:49:30
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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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 인기지역 신고가 거래 취소 나타나
신고가 거래 취소해 '호가' 올리려는 의도
국토부 "호가 조작…다양한 개선 방법 고민중"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집값을 올리기위해 신고가 계약을 취소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부산, 충남 천안 등 투자 수요가 집중됐던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한 달 내 취소된 사례가 다수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집주인이 신고가로 팔았다가 계약을 취소해 호가를 올리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토부는 이런 '호가 조작' 가능성을 염두하고 다양한 개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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