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10여명, 광명시흥 신도시에 100억원 토지 매입 정황”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10개 필지 토지(2만3,028㎡, 약 7,000평)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매입 추정액은 100억원대에 이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LH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신도시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LH직원들의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시 지역 일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는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 LH직원들이 투기를 했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지역의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LH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그후 하루동안 주변
필지를 추가로
확인해본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2만3,028㎡,
약 7,000평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이번 사건
조사를 하면서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LH
공사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민변 관계자는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은 모두 하룻동안 조사한 결과로 LH직원들이 매입한 토지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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