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꼼수’ 판매 차단"…라임방지법 16일 시행

증권·금융 입력 2021-03-09 13:03:33 수정 2021-03-09 13:03:33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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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가 모펀드에 30%이상 투자한 경우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로 합산된다.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로, 자펀드가 모펀드에 10%이상 투자하는 경우 자펀드 투자자 수를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자펀드가 각각 10%미만씩 투자하는 방식으로 모펀드를 설정‧운용하면서 공모규제를 회피가 가능했다.


금융위는 다만 운용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경우, 필요시 즉시 자금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 설정‧설립된 사모펀드도 개정안 시행 후 자사 펀드의 신규투자가 이뤄진 경우에는 해당 투자를 받은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 산정시 개정조항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한 운용사 펀드간 상호 교차‧순환투자와 타사 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기로 했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한 펀드 가입 강요(꺾기), 1인 펀드 설정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된다.


개정안 시행 후 발생한 불건전 영업행위부터 적용되며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 해당 운용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다.


아울러 감독당국이 사모펀드 운용현황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분기'로 단축하고,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을 확대했다. 


현재 운용사는 6개월마다 파생상품 매매·금전차입 등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현황에 대해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 운용위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에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현황'을 추가했다. 


또 시행령 위임규정에 따라 '펀드 구조, 투자대상자산 현황, 유동성리스크, 자전거래 현황 등'을 기재토록 감독규정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행령 개정사항은 이달 말 적용될 예정이며, 감독규정 개정사항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6월 말 기준 영업보고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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