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조건부 주담대 미이행시 대출 회수”

증권·금융 입력 2021-03-09 19:35:00 수정 2021-03-09 19:35:00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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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금융당국이 시한이 도래하는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섭니다.


앞서 정부는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담대를 받을 때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도록 했습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은행권에서 올해 상반기 도래하는 약정 미이행 계약의 대출 회수 등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은행에서 처분 약정 주담대를 받아 올해 상반기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건수는 9,895건, 하반기에는 6,433건에 이릅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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