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자산도 내년부터 신고 의무
경제·산업
입력 2021-03-16 19:30:17
수정 2021-03-16 19:30:17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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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내년부터 해외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에 해외 가상자산이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가상자산을 포함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을 경우 그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또,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기면 형사고발과 명단공개 검토 대상이 됩니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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