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박’ 압수한 범죄수익 비트코인, 공매로 수익 내는 국가들

증권·금융 입력 2021-03-19 20:20:42 수정 2021-03-19 20:20:42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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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국세청이 체납자들이 은닉했던 비트코인을 강제징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압수한 비트코인을 정부가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입니다. 해외에서는 범죄수익으로 압수된 비트코인을 공매로 처분해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순영 기잡니다.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들로부터 강제징수한 금액은 366억원.


적발된 체납자들은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이나 리플 등 다양한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했지만, 가격이 급등하자 코인 대신 현금을 조달해 체납액을 납부했습니다.


최근 특금법 개정과 대법원 판결로 가상자산의 법적 가치가 인정되면서 압수된 비트코인의 처분 여부도 관심입니다.


국세청은 가격동향을 고려해 최적 시점에 현금화한 후 원화로 징수할 계획으로, 추심 과정에서 가격이 더 뛰어도 국세징수법에 따라 초과 압류는 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7년 검찰이 몰수한 음란물 범죄수익 비트코인은 5억원에서 105억원으로 뛰었지만, 당시 법적 가치가 없어 검찰이 보관해오다 최근 특금법 시행으로 공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일찌감치 가상자산의 법적 가치를 인정했던 해외 국가들은 범죄수익으로 압수된 가상자산을 공매로 처분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2014년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호주, 벨기에, 영국 등이 먼저 공매를 시작했고, 최근 프랑스가 해커로부터 몰수한 비트코인을 공매에 내놔 322억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핀란드도 9억원에서 843억원으로 뛰어버린 마약판매 수익 비트코인을 범죄사용 가능성이 있는 공매 대신 세관을 통해 직접 처분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분할지, 끝날 줄 모르는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함께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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