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형벌 조치”

경제·산업 입력 2021-03-24 21:49:47 수정 2021-03-24 21:49:47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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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앵커]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부당한 비용 떠넘기기 등 어두운 단면이 존재하는데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겪는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시정명령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가맹점주가 10명 중 4명에 달했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광고비 떠넘기기 등 본사의 횡포를 경험했단 얘깁니다.

 

이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브랜드별 가맹점 대표들을 만나 직접 문제 파악과 해결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간담회에서 가맹점주들은 그간 경험한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권칠승 장관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되는 감시 사각지대의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터뷰]권칠승 중기부 장관

“중기부에서 최근에 4월이 되면 직권조사 시정명령제가 발동되면 그 전에 보다는 사각지대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


시정명령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구가 수·위탁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정명령을 불이행시 ‘상생협력법 제4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벌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서 가맹점주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장기적인 영업규제와 피로감에 지금 자영업자들은 “방역이고 뭐고 내 마음대로 장사하겠다”라고 하며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 입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수·위탁계약 존속보장’과 ‘소상공인 기준 보완’,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제로페이 활성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권 장관은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중기부가 전방위적 소통을 확대해 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맹점주들이 건의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과 관련해 권 장관은 “소급 적용해 보상할 경우 지원 규모가 떨어질 수 있다”며 손실보상제와 재난지원금 ‘투 트랙’ 원칙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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