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로안법률 다이렉트’ 출범

로펌 및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해 시간, 비용 절감을 가능케 한 ‘로안법률 다이렉트’가 출범되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률사무소 로안(대표변호사 선동원)이 지난달 주식회사 로존(대표 박찬우)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탄생시킨 ‘로안법률 다이렉트’는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받고자 하는 법률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한 서비스다. 온라인 다이렉트 과정으로 신청된 만큼 변호사의 업무시간이 감축되게 되고 오프라인 사건에 비해 1/10 수준의 수임비용이 책정된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꼽힌다.
남겨진 정보의 정합성은 시스템을 통하여 검증되고 검증된 정보들에 기초하여 신청서의 초안이 작성되게 되는데
이 신청서 초안은 변호사에 의하여 다시 한 번 법적 검토를 거치게 되면서 최종 신청서로 완성이 되어 신청사무가 진행되게 된다.

[사진= 법률사무소 로안]
법률사무소 로안에 따르면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르면 변호사의 직무에는
소송에 관한 행위를 포함한 일반 법률 사무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소송행위뿐만 아니라 각 법률에
제도화된 신청사무 등 사실상 모든 법률 사무에 관하여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고, 그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경제적 이득이 큰 소송사건과 달리 신청사건에 대하여 변호사에 의한
법적 조력을 받는다는 것은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변호사 입장에서도 비록 해당 법률사무가 신청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무제한적으로
고려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더 나아가 변호사 사무실의 방문 및 상담 등과 같은 시간적, 지리적 제한도 존재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사무소 로안 관계자는 “신청자의 정보입력과 결제까지 약 5분만에 완료할 수 있어 문턱이 높아 보이던 법률서비스를 대중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의 지리적, 경제적, 시간적 장벽을 허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전했다. /박진관 기자 nomad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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