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이전 건축허가…“피해 없게 대책 마련”
건축허가 기준 허점…입주권 노린 투기 가능
신축빌라수 급증하며 공공 개발 ‘위기’ 우려
“건축허가 신청분 보호하되 투기는 차단할 것”
허점 보완했지만…건축행위 막을 수 없는 한계도
[앵커]
정부가 2·4 공급대책을 추진하면서 투기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일(2월 4일) 이후 매매거래와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고 발표했죠.
지난주 서울경제TV에서는 건축허가만 받아 둔 신축빌라를 통해 사실상 입주권을 노린 투자가 가능했다는 점 지적한 바 있는데요. 정부가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2021년 2월 4일 이후 사업구역에서 새로 사들인 주택은 현금청산 대상이라고 밝힌 2·4 공급대책.
정부는 강력한 투기수요 차단 의지를 보였지만 건축허가 기준이 허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대책발표일 이후 주택을 쪼개기해 신축빌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아파트 우선공급권이 나오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아직 지어지지 않은 집일지라도 건축허가만 미리 받아 두면 입주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신축빌라 소유주가 급증하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 개발을 추진하려던 원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 신축빌라 소유주 수가 늘어나면서 공공 개발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66.7% 이상을 충족하기 어려워질 거란 불안도 확산됐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할 대책이 어느정도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경제TV와의 통화에서 “건축허가분을 보호하되 신축빌라로 인한 투기자본 유입이 우려되는 부분은 세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느 선까지, 어떻게 보호할지는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문 등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2·4대책과 관련한 허점을 보완해도 여전히 신축빌라를 짓는 건축행위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건 한계로 지적됩니다. 2·4대책의 공공 직접시행 사업뿐 아니라 공공재개발 사업지에서도 신축빌라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지난해 9월 21일(공모공고일)을 기준으로 이후 신축빌라들은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그러나 기존 소유주들은 신축빌라 분양자들이 현금청산을 당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일으키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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