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척제 구매 강제' 버거킹에 과징금 3억 부과
경제·산업
입력 2025-08-13 17:44:40
수정 2025-08-13 17:44:40
이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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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비케이알이 가맹점에 특정 세척제와 토마토를 사실상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불이익 가능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정보공개서상 '권유' 품목으로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국내 생산 토마토만 사용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비케이알은 가맹점 점검 결과 평가점수가 일정 점수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고 공문을 발송하고 배달영업 중단,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며 "특히 토마토의 경우 미승인 제품 사용이 적발되면 다른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점검 결과를 0점 처리하고 매장 폐쇄나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비케이알은 지난 2013년부터 정보공개서에 세척제와 토마토를 가맹본부의 규격에 따라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의 세척제와 본부가 승인한 국내 생산업체의 토마토만을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해놓고, 내부 구매시스템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비케이알은 가맹점 점검 시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 평가 점수에서 감점했다. 비케이알은 가맹점 점검 결과 평가 점수가 일정 점수 이하인 가맹점에 경고 공문을 발송하고 배달영업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줬다. 이 때문에 가맹점주들은 비케이알이 지정한 제품들을 사용해야 했고, 세척제들은 시중에서 쉽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한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비케이알은 "매장 점검은 고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일관되게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버거킹의 전세계 공통 절차로서, 고객이 전 세계 어느 버거킹 매장을 방문하더라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 사건에서 문제된 세제류의 경우 고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버거킹의 브랜드 기준 및 식품안전 정책에 따른 내용으로 위생을 위한 세척 기준에 적합하고 인체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권장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당사는 이들 품목의 사용 여부를 이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hy2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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