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규제 푼다…'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재건축 시장 교란 감지…재개발 활성화 먼저"
정비지수제 폐지…법적 요건 갖추면 지정 가능
공공기획 전면 도입…소요시간 5년→2년 단축
'재개발해제구역' 주민 합의 있으면 신규 지정
2종 7층 높이 제한 완화…사업성 개선 기대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놨습니다.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등 재개발 규제를 풀어 2025년까지 총 1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6가지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놨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열고 "재건축 시장은 취임 이후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부 단지에서 시장 교란행위가 감지되고 있다"며 “재개발사업을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노후도와 주민동의율 등 사업요건을 까다롭게 판단해 사업 문턱을 높여왔다고 평가받았던 ‘재개발주거정비지수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법적 요건만 갖춘다면 재개발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또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소요 시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10%였던 주민동의율 기준은 갈등 최소화를 위해 30%로 끌어올리는 대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은 슬럼화 방지를 위해 주민 합의가 있을 경우 신규 구역지정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해제구역 70% 정도가 동북·서남권인 만큼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7층 높이 제한을 완화해 용적률을 높이는 등 사업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재개발 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절차도 진행해 연간 25개 이상 구역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재개발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다세대 신축의 지분쪼개기 등을 차단하는 등 투기 방지 대책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2025년까지 재개발 사업으로 13만 가구를, 이후 재건축 사업 정상화을 통해 총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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