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포항·경주·경산·영천은 9인 이상 모임 금지
7월1일부터 23개 모든 시·군 적용…시군별 자율적 실행방안 적용

[안동=신석민기자] 경북도는 7월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기존 17개 시·군에서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영천, 칠곡 등 6개 시·군으로도 확대해 도내 전 시‧군에 걸쳐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4월26일 도내 10만 명 이하 12개 군에 대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했다. 그 결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일상회복으로의 성공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어, 5월27일 영주와 문경, 6월 7일 안동과 상주, 6월 21일 김천으로 1단계 지역을 점차 확대해 왔다. 경북도 단계 조정기준(주간일일평균 국내확진자 수)은 1단계 26명 이하, 2단계 27~52명 이하, 3단계 53~106명 이하, 4단계 107명 이상이다.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경북도 주간 일일평균 지역감염 확진자 수는 12명이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핵심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 ▷500명 이상 집회 금지 ▷500인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 등이다. 특히 노래연습장, 오락실 등 이용 인원은 4㎡에서 6㎡로 평소보다 강화되고,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에서 50%로 확대·적용된다.
이 같은 핵심 내용 이외에는 최근 전국적 코로나 확진자 증가, 변이바이러스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의 급속한 이완 등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중대본의 2주간 이행기간 권고에 따라,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단계적 실행방안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포항·경주·경산·영천 등 4개 시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포항·김천·안동·구미·영주·상주·문경·경산·청도·예천 등 10개 시·군은 종교시설주관 모임·숙박·식사 금지를, 성주는 100인 이상 집회금지의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새로운 거리두기 실시로 사적모임과 접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뒤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특별방역대책 및 점검을 강화해 방역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tk2436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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