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당지원' 이해욱 DL회장에 실형 구형
경제·산업
입력 2021-07-13 18:14:10
수정 2021-07-13 18:14:10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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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DL그룹·글래드호텔 각각 벌금 1억원”
“지분 100% 회사 APD 통해 수익 챙겨”
“신사업 위험 지기 위한 것”…무죄 주장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검찰이 총수일가 소유의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하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변호인 측은 APD가 브랜드 사업을 한 것은 “신사업에 대한 위험(리스크)를 오너 일가가 지기 위함”이며 “오라관광이 지불한 브랜드 수수료도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립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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