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추가 지원

전국 입력 2021-07-14 20:16:55 수정 2021-07-14 20:16:55 허지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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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 원씩 지원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

[경남=허지혜기자] 경남도는 지난 2월 설 연휴 긴급지원대책에 포함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를 받지 못한 도내 문화예술인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활동지원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활동이 크게 위축돼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역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지원은 올해 초 활동지원비 지급 신청 때 예술인 자격요건은 갖췄지만, 예술활동증명서 발급 등 활동지원비 지급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예술활동증명 신규 등록 예술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본인) 중 중위소득 180% 이하 예술인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경남이 주소지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문화예술인이다. 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중위소득 180% 초과인 예술인과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대상에서 제외다.


추가 신청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다.


정영철 경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활동지원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문화예술인이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blau1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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