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업무협약 체결
경제·산업
입력 2021-07-26 10:02:50
수정 2021-07-26 10:02:50
정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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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이 지난 19일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Living Trust) 및 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나은행 Club 1 PB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로엘법무법인 정태근 대표 변호사와 조한나 변호사, 하나은행 김현규 New Biz PB 센터장, 배정식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유언대용신탁을 비롯해 상속, 신탁 등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로엘법무법인은 유언신탁계약 체결 시 계약서 검토, 재산분쟁 상담 등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태근 로엘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와 조한나 변호사는 “최근 고령화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늘면서 유류분소송 등 재산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상속의 대체수단으로 유언대용신탁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하나은행과 상호 협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보다 고차원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1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로펌에 이름을 올린 로엘법무법인의 상속전담팀은 상속, 유류분청구, 기여분결정청구, 유언 등 의뢰인 중심의 원스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의준 기자 firsta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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