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 이해욱 DL회장 1심 벌금 2억원

경제·산업 입력 2021-07-27 19:54:52 수정 2021-07-27 19:54:52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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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벌금 5,000만원…글래드 3,000만원 선고
“유리한 기회 제공 인정…과징금 이행해 ‘양형’”

[사진=서울경제TV]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오늘(27일) 열린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함께 기소된 DL과 글래드(GLAD)에는 각각 5,000만원과 3,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그와 그의 아들이 지분 100%를 소유한 APD에 호텔 브랜드 글래드 상표권을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이를 사용토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PD와 오라관광 사이의 용역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공정위 과징금을 모두 이행했고, 이해욱은 APD로부터 배당금 이익을 얻지도 않았으며, 범행도중 자신과 아들의 지분을 전부를 증여해 위법상태를 해소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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