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입점업체, '임대료 감액요청' 가능해져

경제·산업 입력 2021-08-05 20:07:06 수정 2021-08-05 20:07:06 문다애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같이 예상치 못한 사유로 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 매출이 급감했다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대형마트의 특성을 반영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액 요청이 가능한 경우는 유통업자의 요청으로 매장 위치·면적·시설이 변경됐거나, 매장 주변 환경 및 물가, 기타 경제 여건의 변화가 있을 때 등입니다.

 

감액 요청을 받은 유통업자는 14일 안에 임차인과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협의 중단 의사표시를 할 경우 임차인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dalov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공지사항

더보기 +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