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플랫폼 전방위적 압박…‘백기’ 든 카카오
[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정부와 여당이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 특히 카카오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카카오는 김범수 의장이 직접 나서며 상생방안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사항 김수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강력한 플랫폼 규제 의지를 밝힌 가운데 카카오가 논란의 중심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고민이 많을 거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기로 했습니까.
[기자]
카카오는 오늘(14일) 꽃, 간식, 샐러드 배달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가격 인상 논란이 일었던 '스마트호출'도 폐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배차 혜택을 주는 택시기사 요금제 '프로멤버십'의 가격도 낮추고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도 하향 조정하는 등 골목상권 침해 비판 여론과 정부의 규제 압박을 강하게 의식한 모습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기금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김 의장은 "최근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해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규제들이 플랫폼 기업의 발목을 잡게 됐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먼저 지난 7일 금융당국이 가장 먼저 규제의 칼날을 빼들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금융플랫폼의 핵심사업인 금융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금융플랫폼들은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4일까지 위반 소지를 해소해야합니다. 관련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 금융상품 중개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데, 그러기엔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카카오페이는 운전자보험, 반려동물보험 등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금소법 가이드라인에 맞춰 카카오페이 내 펀드 서비스 주체가 '카카오페이 증권'임을 명시했습니다. 연내 상장 예정이었던 카카오페이는 증권신고서를 다시 검토하게 돼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IPO를 앞두고 있던 카카오페이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네요. 금융위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기업을 압박하고 나겼는데, 내용이 뭡니까?
[기자]
앞서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힌 공정위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이자 카카오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김 의장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 조사를 벌였는데요. 김 의장이 소유하고 가족이 경영하는 해당 회사와 관련해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거짓으로 내거나 고의로 빠트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카카오는 오늘(14일) 케이큐브홀딩스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내 빅테크 기업을 꼽으면 카카오와 함께 네이버가 빠질 수 없는데요. 네이버는 카카오보다 규제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고 있다고요?
[기자]
과거 독과점 규제가 집중됐던 네이버의 사업구조는 골목상권 이슈와는 관련이 적다는 증권업계의 분석입니다. 특히 금융상품 비교판매 사업에 진출하지 않아 이번 금융 규제의 영향도 제한적이라는데요. 지난 2014년 부동산 불공정 시비가 붉어진 바 있는 네이버는 자체 매물 정보를 종료하고 부동산 전문회사들의 정보만 유통하는 서비스로 변화를 준 적이 있습니다. 카카오 역시 네이버 사례처럼 카카오가 직접 운영하는 가맹택시 혹은 직영택시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도 가정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플랫폼 사업자체가 역사가 길지 않다보니, 앞으로 규제가 더 생겨날 공산이 큰데요. 현재 플랫폼 규제 관련법 재정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현재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행위 규제 법안은 총 8건입니다. 지난해 7월에 발의된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 공정화법을 시작으로 공정위가 제출한 온플법 등 관련 법안이 모두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특히 온플법은 상품노출 기준(알고리즘) 공개와 불공정행위 제재 등의 내용이 담겨 공정경쟁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좋은 취지가 담긴 법이지만, 문제는 해당 법안들이 1년이 지났음에도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카카오, 네이버, 이통3사 등 일정 규모 이상 전기통신사업자가 데이터를 독점할 수 없게 만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처리될 법안만 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공룡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정부가 급작스럽게 규제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독점적 기업의 횡포를 막을 필요성은 있지만, 규제가 너무 많아지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기자]
네. 애초에 플랫폼 사업 특성상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는 자체를 비판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요.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규제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며 "단순 대형 플랫폼을 규제할 것인지, 중소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플랫폼 육성을 위한 것인지 등 규제 시동은 걸었지만 지향할 바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플랫폼의) 부당행위의 형식도 수시로 바뀌는 중"이라며 "일반적 규제 원칙보다는 탄력적인 규제를 적용해야 하고, 그만큼 전문 기관의 규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플랫폼 규제로 인해서 디지털 혁신을 앞세운 스타트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사실상 최근 스타트업의 트랜드가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 사업 모델인 만큼 이번 규제로 인해 벤처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싱크]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모든 사업이 플랫폼화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업 비즈니스 모델들이 '플랫폼'이란 말이 들어가야 돈이 나오고..."
독과점 방지와 소상공인 보호에 그치지 않고 혁신 스타트업까지도 규제라는 '암초'에 걸려 경쟁력을 잃게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의 목소리인데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규제 대상에 스타트업 100개사가 넘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규제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통과가 된다면, '과잉' 규제로 인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업계에서는 갑작스러운 규제에 많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최근 전방위 압박을 대선과 맞물린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사실 해외에서도 플랫폼 규제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구글, 애플이 주 타깃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미 하원에서는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을 정면으로 겨냥한 5개의 반독점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국내외적으로 자연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세계를 누비는 IT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카카오에 같은 잣대를 들이밀 수는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은데요. 또한 점진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의지만 비추다가 보다 급진적으로 물쌀을 타 '포퓰리즘식 규제' 느낌을 지울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플랫폼 기업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공정거래를 위한 플랫폼 제재가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양대 플랫폼을 이끄는 이해진, 김범수 창업자가 유력한 증인으로 채택돼, ‘기업인 망신주기’가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대선을 앞두고 당정이 '공룡 플랫폼'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는 현 상황 김수빈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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