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명령 어기면 이행강제금 철퇴
경제·산업
입력 2021-10-14 19:52:02
수정 2021-10-14 19:52:02
정창신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빈집을 방치한 집주인이 지자체의 철거명령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14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빈집의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불량 등 실태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게 됩니다.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1~2등급은 정비를 통해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붕괴·화재 등 우려가 높은 3~4등급은 철거 및 안전조치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집주인이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KTL, 로봇 시험·인증 인프라 확대…'국산 로봇 경쟁력 강화' 앞장
- 추석 연휴 이틀째 오전 고속도로 곳곳 정체…오후 6시 절정 전망
- 포천이 주목한 한국 여성 리더…네이버 최수연 8위·카카오 정신아 24위
- 이재명 대통령 부부 출연 ‘냉부해’, 시청률 8.9%…역대 최고 기록
- 美,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조선 시장 판도 변화 예고
- 배 안 타도 ‘도서산간 요금’?…공정위, 13개 쇼핑몰 시정 조치
- 여야, 국회 운영 룰까지 충돌…필리버스터·특검법 잇단 개정 추진
- “올해 건축 착공, 2009년 이후 최저 수준…경기 침체 여파 여전”
- 강경화 주미대사 “실용외교의 중심은 한미동맹…더 굳건히 발전시킬 것”
- 테슬라, 신차 출시 영상 공개에 주가 5% 급등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김민석 국무총리, 장흥군 벼 깨씨무늬병 피해 현장 방문
- 2김한종 장성군수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
- 3해남군, RE100 국가산단 유치 '승부수'…미래산업 메카로 도약 예고
- 4여수 앞바다, 연이은 기름 유출…예방 교육과 실효적 처벌 강화 시급
- 5KTL, 로봇 시험·인증 인프라 확대…'국산 로봇 경쟁력 강화' 앞장
- 6추석 연휴 이틀째 오전 고속도로 곳곳 정체…오후 6시 절정 전망
- 7포천이 주목한 한국 여성 리더…네이버 최수연 8위·카카오 정신아 24위
- 8이재명 대통령 부부 출연 ‘냉부해’, 시청률 8.9%…역대 최고 기록
- 9美,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조선 시장 판도 변화 예고
- 10배 안 타도 ‘도서산간 요금’?…공정위, 13개 쇼핑몰 시정 조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