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 프랜차이즈 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내용은

입력 2021-11-03 10:24:57 수정 2021-11-03 10:24:57 정의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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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코로나19 이후 호황을 기대하며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심을 갖는 예비 창업자들이 늘어나고 프랜차이즈 시장의 성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시장이 커질수록 크고 작은 분쟁 사례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소위 갑의 위치, 가맹점들은 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보니 각종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실제로 가맹점주 모집 과정에서 매출액 등의 중요한 정보를 본사가 허위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이탈한 매장 수를 제외하지 않고 허수 가맹점까지 매장 수에 포함시켜 광고를 내는 경우 등 상대적으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허위과장광고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매출이 당초 본사가 약속한 수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보공개서 상의 인테리어 비용보다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초과해 부담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다며 울며 겨자먹기로 매장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이 상당수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을 제대로 숙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가맹사업법이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분쟁을 막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 및 시행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서를 확인해야 하는데,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각종 현황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맹점주에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위나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최근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출액에서 자사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가맹점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보공개서에 써야 하고, 가맹본부가 취급하는 상품 가운데 가맹점 전용상품과 온라인 전용상품의 비중도 기재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직영점별 운영기간·매출액도 정보공개서에 넣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가맹사업법을 정독한다 해도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가맹점주들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때문에 가맹본부의 부당한 갑질, 위법행위 등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부푼 마음을 안고 시작하는 프랜차이즈 사업, 하지만 현실의 냉혹함에 후회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막대한 손해를 입기도 한다. 사전에 나름대로 꼼꼼히 조사하고 비교하더라도,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피해 발생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했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좌절만 하기보다는 가맹사업법을 기억하고, 함께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적극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정의준 기자 firstay@sedaily.com


도움말 : 로엘법무법인 프랜차이즈소송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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