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고발

경제·산업 입력 2022-03-17 19:50:01 수정 2022-03-17 19:50:01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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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서 '친족 보유' 계열사 등 누락
"김 회장, 2017년부터 네 차례 주요 정보 누락"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계열사와 친족 관련 필수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누락 보고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김 회장이 2017부터 2020년까지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데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과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말합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회장은 호반건설이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던 2017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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