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해외 유입 대응용 '항공 서킷브레이커 제도' 무용지물"

전국 입력 2022-03-24 10:11:11 수정 2022-03-24 10:11:11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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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섬나라, 갈 곳 없어 고립…모호한 조치 기준 관광업계 혼란 가중"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구 국회의원 [사진=송재호 의원실]

[제주=금용훈 기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하루 62만 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코로나19 해외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항공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정무위)이 국토교통부에서 '항공편 조정조치 발동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코로나19 확산 시점부터 현재까지 35개 노선에 대해 총 416회의 서킷브레이커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편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확진자 수를 연계한 항공편 조정 조치로 특정노선
(1일간 동일노선외국인 확진자 3명 발생 시 해당 노선에 1주간 정기편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부정기편은 운항허가를 불허하는 조치이다.


조정대상 노선이 발생하면 외국인 확진자 유입 노선과 정보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국토부로 통보해 영업일 경과 후 
1주일간 적용한다. 지난달 21부터는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적용기준을 35명으로 완화했다.


항공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중국과 홍콩 외에는 시행하지 않고 모호한 기준으로 총 
8건의 불편사례가 접수되었고미국에서는 교통부와 양국대사관 등을 통해 해당 조치에 대한 현황문의 및 민원제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
년 10월부터 올해 3월 14일까지 단일 노선으로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 도하(카타르) 45두바이(UAE) 41자카르타(인도네시아) 37모스크바(러시아)· 마닐라(필리핀) 31회 순으로 항공편 조정조치가 발동되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0~12월 22, 2021년 1~12월 229, 2022년 1~3월 14일까지 165회로 올해 74일간 서킷브레이커 발동이 지난 한 해와 비교해 7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송재호 의원은 "
관광산업과 항공숙박업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라면서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티켓판매 중단할 경우 예약판매부터 환불조치 등 관광객의 불편이 확산된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섬나라의 경우는 민감하기 때문에 항공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갈 곳이 없어 고립된다. 국경을 닫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라며 "관광업계의 현실을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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