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공항·항만시설 상비약 판매
현행법상 24시간 편의점 또는 약국 외 상비약 판매 불가
입점 안 된 여객시설, 비상약 구매 불가에 이용객 불편 지속
[인천=김재영기자] 비상약을 판매할 수 있는 약국 또는 24시간 편의점이 입점하지 않았더라도 여객이 상주하는 공항과 항만시설에서 비상약 판매가 가능하게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28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항과 항만 여객시설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비상약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연중무휴 점포(24시간 편의점)와 약국뿐이다. 이 외에도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는 국민 편의성 증진을 위해 예외적으로 이용객이 상주하는 콘도와 리조트에 예외를 두어 비상약을 구입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공항 중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김해‧제주 공항을 제외한 청주, 대구, 무안, 양양, 광주, 울산, 여수, 포항, 사천, 군산, 원주 공항에서는 이용객이 비상약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공항 내 없는 상황이다.
실제, 정일영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주 공항 등에는 수년 전부터 공항에서 비상약을 구매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정일영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24시간 편의점 또는 약국이 없던 국내공항과 항만시설에서도 기초적인 해열 진통제, 소화제 및 감기약, 파스 등의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일영 의원은 “이동 중인 여객이 상존하는 공항이나 항만에서는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앞두고 공항과 항만 이용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신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여행객들의 안전과 편의가 증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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