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공항·항만시설 상비약 판매
현행법상 24시간 편의점 또는 약국 외 상비약 판매 불가
입점 안 된 여객시설, 비상약 구매 불가에 이용객 불편 지속
[인천=김재영기자] 비상약을 판매할 수 있는 약국 또는 24시간 편의점이 입점하지 않았더라도 여객이 상주하는 공항과 항만시설에서 비상약 판매가 가능하게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28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항과 항만 여객시설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비상약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연중무휴 점포(24시간 편의점)와 약국뿐이다. 이 외에도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는 국민 편의성 증진을 위해 예외적으로 이용객이 상주하는 콘도와 리조트에 예외를 두어 비상약을 구입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공항 중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김해‧제주 공항을 제외한 청주, 대구, 무안, 양양, 광주, 울산, 여수, 포항, 사천, 군산, 원주 공항에서는 이용객이 비상약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처가 공항 내 없는 상황이다.
실제, 정일영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주 공항 등에는 수년 전부터 공항에서 비상약을 구매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정일영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24시간 편의점 또는 약국이 없던 국내공항과 항만시설에서도 기초적인 해열 진통제, 소화제 및 감기약, 파스 등의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일영 의원은 “이동 중인 여객이 상존하는 공항이나 항만에서는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앞두고 공항과 항만 이용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신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여행객들의 안전과 편의가 증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부산도시공사, 하반기 1조2,981억 재정집행…98.36% 달성
- BNK부산은행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 향해"…변화와 혁신 강조
- 광주시 교육청, 제주항공 참사 학생 유가족에 ‘SOS 지원금’ 지급
- 박광영 시인, ‘산티아고, 햇빛과 바람과 환대의 길을 가다’ 여행 에세이 펴내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제25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개회
- 정계·금융계·학계·기관 전문가 대거 참석, 외환시스템 개혁 토론회 ‘눈길’
- 파주시 “100만 자족도시 신속 진입 목표”
- 경기도 “팹리스 산업, 미래 먹거리로”…토크쇼 개최
-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에 테마파크 조성
- 인천시, 특별교통수단 개선…교통약자 대책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서학개미 美주식 보유 줄었다…미국 증시 과열 경계심 '고개'
- 2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尹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법 앞 결집
- 3법원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 4올겨울 '꽁꽁 언 한강' 못본다…장기간 추위 지속되지 않아
- 5최 권한대행, 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참석…"유가족 일상 복귀 지원"
- 6경찰, 윤 대통령 구속심사 막아선 서부지법 앞 지지자들 강제해산
- 7부산도시공사, 하반기 1조2,981억 재정집행…98.36% 달성
- 8尹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심사 출석 예정
- 9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트럼프 장남 소개로 주요 인사 만날 것"
- 10BNK부산은행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 향해"…변화와 혁신 강조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