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4‧3사건 직권재심 무죄판결…유가족과 기쁨 나눠

전국 입력 2022-03-30 08:34:26 수정 2022-03-30 08:34:26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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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재심 무죄·시행령 절차 마무리…"4·3 정의로운 해결 시작"

오영훈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사진=오영훈 의원실]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4·3 74주년을 앞두고 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개시된 첫 직권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특별법 시행령 개정 절차까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4·3의 정의로운 해결'이 탄력을 받고 있다.

 

4·3특별법 전면 개정을 이끈 '4·3 해결사'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재심 사건 재판 현장을 찾아 희생자 유가족 등과 무죄 판결에 따른 환희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법원은 이날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직권재심 2(청구인 40)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무죄선고에 기뻐하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사진=오영훈 의원실]

오영훈 의원은 이날 "4·3 수형인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일괄 직권재심과 희생자 배·보상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 뛰었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4·3의 정의로운 해결이 시작됐고, 앞으로도 4·3 해결사로서의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
4.3특별법 시행령도 예정대로 다음 달 발효되면 오는 6월부터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이 이뤄지게 된다"며 "4·3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에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행전안전부가 오영훈의원실에 알려온 바에 따르면 '제주4·3특별법 시행령' 이 지난 28일 법제처를 심사를 통과, 오는 31일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 달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다음달 12일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이 발효될 예정이다.

 

법제처 심사는 지난 217일 입법 예고 후 4·3유족회를 비롯한 관계인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이뤄져 왔다. 그 결과 당초 9인으로 구성하기로 한 보상심의 분과위원회가 '4인 이상 9인 이하'로 변경됐으며,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본위원회 의결로 간주'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아울러 보상금과 관련해 '정신적 위자료를 2,000만원 이하'로 규정한 조항은 유족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하고, 보상금 신청서류 등도 일부 조정됐다. 하지만 '후유장애 희생자 보상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장애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는 조항에 대한 삭제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음달 발효 예정인 시행령에는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을 위한 추가 신고기간을 202311일부터 630일까지로 정하고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범위를 희생자 유형별로 각각 구분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기간을 61일부터 2025531일까지로 규정함으로써, 3년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신청접수 지연기간과 실제 보상금의 지급 지연기간에 대해 가산하는 이자율의 기준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1천분의 12)에 맞춰질 예정이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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