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장기보유자에 협의양도택지 우선권
경제·산업
입력 2022-04-04 19:50:05
수정 2022-04-04 19:50:05
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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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입법예고
장기보유자나 상속자 토지 공급 1순위
국토부·LH 직원 등 업무 관련자 규제 강화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국토교통부가 신규택지 등에 대한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협의양도인택지를 주민공람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만 공급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순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4일) 이같은 내용의 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지정된 지구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하던 토지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해당 토지를 상속 받은 토지주가 공급 1순위 대상이 되고, 공람일부터 역산해 땅을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주는 2순위 공급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국토부나 LH 직원 등 공공주택 업무 관련자나 이들 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면 협의양도인택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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