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장기보유자에 협의양도택지 우선권
경제·산업
입력 2022-04-04 19:50:05
수정 2022-04-04 19:50:05
설석용 기자
0개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입법예고
장기보유자나 상속자 토지 공급 1순위
국토부·LH 직원 등 업무 관련자 규제 강화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국토교통부가 신규택지 등에 대한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협의양도인택지를 주민공람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만 공급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순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4일) 이같은 내용의 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지정된 지구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하던 토지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해당 토지를 상속 받은 토지주가 공급 1순위 대상이 되고, 공람일부터 역산해 땅을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주는 2순위 공급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국토부나 LH 직원 등 공공주택 업무 관련자나 이들 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면 협의양도인택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대구광역시 "시원한 여름 책임진다". . .수경시설 본격 운영
- 2삼성전자, 'AI 가전 트로이카' 페스타 진행
- 3리박스쿨 댓글부대 통한 대선개입 의혹…제보자, "10년간 자료수집"
- 4전 세대 소비성향 하락…20·30대는 소득까지 줄어
- 5중진공, 정책자금 6월 정기 접수 개시
- 6"그림만 그렸다고요? 평화를 ‘직접 체험’한 하루"
- 7본투표 앞두고 불법 현수막 극성… 단체홍보인가 차기 정치 행보인가
- 8전세사기 피해자 860명 추가 인정
- 95월 수출 1.3% 감소…반도체 선방에도 자동차·석유화학 부진
- 10경기 침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75%↑…실업급여 수급도 역대 최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