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근로‧자녀장려금 못받게 된 저소득 26만 가구 구제 개정안 발의

전국 입력 2022-04-14 08:23:08 수정 2022-04-14 08:23:08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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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 여전한데 1년 사이 약 26만 가구 갑작스럽게 수급자격 상실
주원인은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 ‘소유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요건 탈락
정 의원, 실질 소득수준은 비슷한데 주택시장 상황으로 지원 못받는 것은 부당

정일영 의원. [사진=정일영 의원실]

[인천=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지난 13일 근로·자녀장려금 산정기준 중 재산요건에 해당하는 ‘소유재산 합계액’을 2억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저소득 가정의 최저 실질소득을 지원해 필수적인 생활과 자녀 양육을 돕는 제도이다. 


현재 저소득 가정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요건 외에도 재산요건으로 소유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 과열로 인해 소득수준은 동일함에도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정일영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았던 가구 중 2021년 기준 재산요건으로 인해 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된 가구는 무려 약 26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으로 어려운 가정의 생활을 지원해 최소한의 삶의 질과 자녀 양육 환경을 지키도록 하는 국가의 기본 의무를 실천하는 제도”라고 지적하며 “실제 소득 수준은 동일한데 외부적 요인인 주택시장 상황으로 장려금 자격을 잃어버리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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