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논란⑤] 분류법에 소비자 혼란…"지역특산주와 분리해야"

경제·산업 입력 2022-04-21 22:41:57 수정 2022-04-21 22:41:57 김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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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최근 박재범의 원소주가 온라인 판매 개시 1분 만에 품절 되는 등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당초 주류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 돼 있지만, 이 술은 전통주로 분류된 덕분이다. 이러자 주류업계에서 전통주 분류법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통주 논란의 핵심은 뭔지, 해법은 없는지 짚어본다.


◇“우리 전통술 정체성 혼란”

전통주 분류법으로 증류식 소주를 판매하는 회사를 포함해 통상 전통주로 인식되는 막걸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도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전통문화 방식으로 만드는 술 대부분이 전통주산업진흥법에 의해 ‘전통주 등’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들, 특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전통 술에 대한 정체성 혼란이 생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통주 인식 괴리감…소비자 혼란”

국순당 관계자는 “소비자가 알고 있는 전통주의 개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막걸리협회 관계자는 ”법안이 정한 전통주의 의미와 진정한 한국의 술로서의 전통주하고는 현실에서의 괴리감들이 소비자들한테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제맥주협회 "지역특산주 인정 범위 확대해야"

정작 소규모 양조장이지만 온라인 판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도 있다. 지역 기반의 맥주들이다.


지난해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 영세 브루어리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박정진 한국수제맥주협회 협회장은 “취지 자체가 사실은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걸 장려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술을 세계화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니까 지역특산주 인정 범위를 좀 확대했음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재료에도 인정을 해준다든가, 지역 농산물 일정 수준 이상을 사용하면 허용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통주·특산주 개념 정리 다시해야”

이 같은 논란 속에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법적 개념 정리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막걸리협회 관계자는 “지역특산주 면허에 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역특산주법을 따로 만들고, 전통주진흥법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우리의 고유의 전통주조법이나 과거부터 내려온 주종들에 대해서 보존과 육성과 발전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한다"고 피력했다.


관련 부처에서도 움직임이 없던 것은 아니다.

실제 약 5년 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특산주와 전통주의 개념을 구분하는 개정을 시도했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법을 별도로 만들고 적용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지역특산주에 특혜를 주게 될지 고민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kimsou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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