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시내버스 노조 파업 9일째…발묶인 시민들 '원성’

전국 입력 2022-04-28 17:13:28 수정 2022-04-28 17:13:28 조용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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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금 3.2% 인상 '합의 불발'…市 "파업 명분 부족"

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

[순천=조용호 기자] 전남 순천교통 시내버스 노조 파업이 9일째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순천교통 시내버스 노조는 순천교통 노사는 임금 3.2% 인상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노조가 지난 20일 오전 5시부로 전면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시는 비상수송대책으로 대체 버스 45대와 시 공무원들이 전세버스에 탑승하여 임시 운영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 불만은 폭주하고 있다.

 

현재 순천 시내버스는 순천교통과 동신교통 2개의 운수업체로 운영 중이다. 매년 노사 간 임금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 임금협상은 지난 414일까지 노사 간 단체교섭 5회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 3회를 거쳐 3.2%10만원의 인상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순천교통 노조는 3.2%의 임금인상과 함께 만61세의 정년을 만63세로 2년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정하고 순천시에 통지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바로 다음날 오전 5시부터 시내버스 운행을 멈춰 노조원의 노동쟁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순천교통은 노사 간 임금협상을 거쳐 기본급을 2018년 약 15%, 2019년 약 16%, 2020년 약 8%, 2021년 약 8%가 인상되어 왔으며, 올해 3.2%(10만원)가 타결된다면 5년간 약 136만원 인상되어 명분 없는 파업이라는 지적이다.

 

사측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노측에서 조정안을 거부하고 파업을 결정함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과 시민의 불편을 감안한 임금협상을 원점에서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측은 조정안에 더해 정년 2년 연장을 고수하며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시는 동신교통과 인근 여수시, 광양시 운수업체도 정년은 만61세이고 동일 조건의 조정안을 수용하여 정상 운행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시민의 발을 묶는 파업은 조기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업이 장기화 사태에 시민 A씨는 본인들의 권리만 내세우며 시민의 이동권을 무시하는 파업은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시민의 발을 담보로 한 노동쟁의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순천교통 노조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는 다수의 시민이 일상에서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며 이용자 대다수는 학생과 생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순천교통 노조의 빠른 정상 운행을 바란다 촉구했다/cho554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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