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변동금리 지원대책 마련…안심전환대출 긴급투입
금융분야 민생지원 위해 1조5,000억원 지원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금융위원회가 정부의 제2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분야 민생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가팔라지는 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3~4%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을 하반기에 내놓는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제3차 추경안에 총 6개 과제를 담은 ‘금융부문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과제는 채무조정(7,000억원 지원)과 저금리대환(6,000억원), 맞춤형 자금지원(1,200억원), 저소득 청년층(햇살론유스) 대출 공급확대(150억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480억원), 안심전환대출(1,90억원) 등이다.
[그림=금융위원회]
채무조정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가운데 90일 이상 장기연체를 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대출자가 대상이다.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와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도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매매‧임대업자 대출과 주택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대출은 대상에 제외된다.
채무조정은 상환일정 조정과 금리감면 등이 지원된다. 장기간 연체된 부실 대출자는 원금감면과 같은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 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금융회사의 추심행위도 중단받을 수 있다.
저금리 대환 분야는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대상은 차주가 성실 상환 중인 사업자 대출로 기존대출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공급규모는 7조5000억원이며 대출한도는 3,000만원이다. 금융위는 개인과 법인 등 기업 형태에 따라 한도 상향 등 차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맞춤형 자금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자금용도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지원한도는 기업당 1억원이다.
또 보증료 차감고 심사요건 완화 등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지원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재원을 활용하고 38조원 규모로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3번째 과제인 저소득 청년층 지원은 햇살론유스 상품 공급을 통해 지원된다. 만34세 이하 대학생과 미취업청년이나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1,200만원 한도내에서 금리 3.6%~4.5%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학업, 의료비, 주거비 등 자금용도를 증빙하면 실제쓴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상환은 최대 15년이다.
아울러 신용점수가 하위 10%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 보증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과거 대출 연체이력 보유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며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을 한다.
[표=금융위원회]
대출금리는 15.9%를 기본으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하는 방식이다. 성실상환자는 매년 3.0%포인트 인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금융위가 내놓는 안심전환대출은 연 3~4%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올해부터 내년 중 주택가격 9억원까지 지원하며 4억원 이하 저소득 차주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 우대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1, 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로 주택가격은 시가 4억원이하다. 소득은 부부합산 7,000만원이며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이다. 금리는 대출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0.3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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