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경매가나…최악땐 강제 ‘현금청산’

경제·산업 입력 2022-05-18 21:18:35 수정 2022-05-18 21:18:35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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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둔촌주공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시공단은 둔촌주공 공사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다음달부터 전면 해체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더 해 대출 보증 중단 사태까지 예고돼 ‘현금청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둔촌주공 시공단이 재건축 조합에 대한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합 측은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대주단에 오는 8월 만기가 도래하는 사업비 대출금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주단은 사업비 대출 연장과 관련해선 조합과 시공단 간의 합의가 전제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시공단 측은 "사업비 대출 연장에 대해서는 대주단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대출자가 사업비를 갚지 않으면 시공단이 대위변제를 한 후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조합은 시공단의 연대보증을 통해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받았습니다. 만약, 만기 연장이 안될경우 금융 기관은 보증을 서준 시공단에 대출 상환을 요구하며 대위변제를 받게 됩니다.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채무자 대신 변제해주고 변제를 해준 사람이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을 뜻합니다.


둔촌주공의 경우 조합이 갚을 돈을 시공단이 대신 갚아 구상권을 갖게 됩니다. 구상권이 넘어가 사업비 대출 채권이 시공단에 넘어가면 재건축 사업장은 시공단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유치권을 갖고 있는 시공단은 유치권과 함께 은행 채권을 갖게 되는데 채무를 갚기 위한 수단으로 시공단이 사업장을 경매를 개시할 권리까지 생기는 겁니다. 경매 개시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경매에 들어가게 되도 이미 공정률 52%에 유치권 규모가 2조원 규모인 만큼 시공단을 제외한 다른 건설사에서 경매에 참여하는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시공단이 경매에 참여해 사업장의 권리를 가져오게 되면 1만2,000여호 중 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 모든 세대를 일반분양으로 돌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낙찰자가 지급한 대금을 조합에서 분배받게 됩니다. 아파트를 받을 권리를 상실하고 이른바 '현금청산'을 당하게 되는겁니다.


조합 측은 "시공단의 선전전에 휘둘리지 않겠다"며, "서울시의 최종 중재 방안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지만 서울시의 중재가 강제성이 없는 만큼 해답이 나오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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