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대포차·체납 차량 등 야간 합동단속

전국 입력 2022-06-09 10:29:55 수정 2022-06-09 10:29:55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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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는 이달부터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시와 구·군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을, 경찰청은 음주운전과 대포차를,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등 역할을 맡는다.


단속 대상은 체납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기타 압류 차량이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자 ▲대포차 등이 포함된다.


시 등은 현장 단속에서 자동차세와 통행료 체납 및 과태료 미납 차량은 현장 징수와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대포차는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를, 불법 명의 운전자는 경찰에 인계할 예정이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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