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상수도 원수 구입 비용 매년 10억여 원 돌려받는다

전국 입력 2022-06-22 10:11:57 수정 2022-06-22 10:11:57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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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차등지원금 지원기준에 총유기탄소량 항목 추가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매년 상수도 원수 납부 비용 10억여 원을 돌려받는다.


부산시는 댐용수(원수) 요금 수질차등지원금 적용 항목에 총유기탄소량(TOC) 등이 추가됨에 따라, 지난해 납부한 물금·매리취수장의 원수 구입 비용 186억 원 중 13억5,000만 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지원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수질차등지원 제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34개 댐에서 공급되는 댐용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지자체에 하천 수질 등급에 따라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수질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2004년 도입됐다. 


지원금은 수질 오염 정도 판단 기준이 되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에 따라 지급된다. 부산은 지난 2005년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꾸준히 개선돼 2018년 이후 지원받지 못했다.


하지만 부산의 취수원 수질은 낙동강 중·상류지역 산업단지가 증가하면서 총유기탄소량이 늘어 다른 특·광역시 수질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수처리비용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2020년 낙동강수계기금의 정수처리 비용 지원기준에 총유기탄소량이 추가됨에 따라, 지난해 1월 한국수자원공사에 댐용수 요금 수질차등지원금에도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추가하는 '댐용수공급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지난해 7월 규정이 개정되면서 수질차등지원금 적용 항목에 기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과 총인 항목에 ▲총유기탄소량 4㎎/L 초과 ▲조류경보 일수가 추가됐다.


시는 변경된 기준 적용 시 매년 물금·매리 취수장의 낙동강 원수 구입 비용으로 지불하는 190억여 원 가운데 10억 원가량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수질이 열악한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만큼, 시는 지원금을 정수처리 비용으로 투입해 최근 문제가 된 미량유해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할 예정이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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