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건설 하청 노동자 추락사, 항소심서도 원·하청 '집행유예'

전국 입력 2022-06-23 16:37:39 수정 2022-06-23 16:37:39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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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1심서 적정한 형 선고…검찰 및 피고인 항소 기각"
고(故) 정순규 씨 유족 측 "2심 재판부와 경동건설의 짜맞추기 판결"

23일 경동건설 하청 노동자 고(故) 정순규 씨 유족 등이 부산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유태경기자]

[부산=유태경기자] 지난 2019년 10월 부산 경동건설 시공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 정순규 씨 사고 관련 항소심에서 법원이 경동건설과 하청업체인 JM건설 관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2-1형사부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건설 현장소장 A씨와 JM건설 현장소장 B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경동건설과 JM건설 현장소장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관리자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가 유지된다.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법인은 각각 벌금 1,000만 원 선고가 유지된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차이가 없고, 검사가 주장한 사유는 원심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가볍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석에선 "이게 정의냐" "이럴 거면 증인신청 왜 했냐"는 등 고함 소리가 울려퍼졌다.

고(故) 정순규 씨 유족들이 재판 결과에 대해 참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유태경기자]

재판이 끝난 뒤 유족 측과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 등은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와 검찰, 노동부는 이제라도 반성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사망 사고 책임자에게 엄중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2심 재판부와 경동건설의 짜맞추기 판결"이라면서 "이러한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노동부, 검찰, 사법부의 기만적인 행위와 어이없는 처벌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데 기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 결과에 대해 다시 상고해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한 역할을 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안타까움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항소심 재판은 지난달 26일 열리기로 했으나, 선고 전날 이날로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연기 사유는 재판부의 직권으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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