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건설 하청 노동자 추락사, 항소심서도 원·하청 '집행유예'
2심 재판부 "1심서 적정한 형 선고…검찰 및 피고인 항소 기각"
고(故) 정순규 씨 유족 측 "2심 재판부와 경동건설의 짜맞추기 판결"
[부산=유태경기자] 지난 2019년 10월 부산 경동건설 시공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 정순규 씨 사고 관련 항소심에서 법원이 경동건설과 하청업체인 JM건설 관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2-1형사부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건설 현장소장 A씨와 JM건설 현장소장 B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경동건설과 JM건설 현장소장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관리자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가 유지된다.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법인은 각각 벌금 1,000만 원 선고가 유지된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차이가 없고, 검사가 주장한 사유는 원심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가볍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석에선 "이게 정의냐" "이럴 거면 증인신청 왜 했냐"는 등 고함 소리가 울려퍼졌다.
고(故) 정순규 씨 유족들이 재판 결과에 대해 참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유태경기자]
재판이 끝난 뒤 유족 측과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 등은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와 검찰, 노동부는 이제라도 반성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사망 사고 책임자에게 엄중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2심 재판부와 경동건설의 짜맞추기 판결"이라면서 "이러한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노동부, 검찰, 사법부의 기만적인 행위와 어이없는 처벌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데 기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 결과에 대해 다시 상고해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한 역할을 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안타까움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항소심 재판은 지난달 26일 열리기로 했으나, 선고 전날 이날로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연기 사유는 재판부의 직권으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jadeu081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이천시, 이천쌀문화축제 종합 평가…“경제효과 97억원”
- 강원랜드, 새 역사 쓴 강원FC 최종전 기념 이벤트 진행
- 강원랜드 마음채움센터, 도박문제예방자문위원 위촉 및 정기회의 개최
- 부산항만공사, 미국 LACP 주관 2024 Spotlight Awards '대상' 수상
- BNK부산은행, 3,000만 달러 규모 외화CD 첫 발행 성공
- 원주시-특별보좌관, 시정 발전 방향 논의
- 2025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공모 ... 3년간 국비 최대 40억 지원
- 산타로 변신한 박형준,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대표산타 1호 참여
- 대경경자청, 미래모빌리티 산업에 음악으로 문화 더하다
- DGFEZ,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화 위한 도약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신한은행, 13억원 규모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 2인터넷전문은행 3사 3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0% 넘겨
- 3이천시, 이천쌀문화축제 종합 평가…“경제효과 97억원”
- 4우리집이 ‘붕세권’…간편식 붕어빵 만들어 먹어요
- 5현대차, ‘LA오토쇼’ 출격…“美 보조금 축소 대응 완료”
- 6“월클 온다”…삼성 VS 현대, 한남4구역 수주전 ‘후끈’
- 7제2의 금투세, 코인 과세 추진에 투자자 반발
- 8MRO 이어 해양플랜트도…‘트럼프 효과’ 기대
- 92금융 대출 쏠림 심화…보험·카드사 건전성 우려
- 10‘올리브영 vs 무신사’ 성수서 맞붙는다…뷰티 경쟁 본격화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