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건설 하청 노동자 추락사, 항소심서도 원·하청 '집행유예'
2심 재판부 "1심서 적정한 형 선고…검찰 및 피고인 항소 기각"
고(故) 정순규 씨 유족 측 "2심 재판부와 경동건설의 짜맞추기 판결"

[부산=유태경기자] 지난 2019년 10월 부산 경동건설 시공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 정순규 씨 사고 관련 항소심에서 법원이 경동건설과 하청업체인 JM건설 관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2-1형사부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건설 현장소장 A씨와 JM건설 현장소장 B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경동건설과 JM건설 현장소장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관리자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가 유지된다.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법인은 각각 벌금 1,000만 원 선고가 유지된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차이가 없고, 검사가 주장한 사유는 원심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가볍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석에선 "이게 정의냐" "이럴 거면 증인신청 왜 했냐"는 등 고함 소리가 울려퍼졌다.

고(故) 정순규 씨 유족들이 재판 결과에 대해 참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유태경기자]
재판이 끝난 뒤 유족 측과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 등은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와 검찰, 노동부는 이제라도 반성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사망 사고 책임자에게 엄중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2심 재판부와 경동건설의 짜맞추기 판결"이라면서 "이러한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노동부, 검찰, 사법부의 기만적인 행위와 어이없는 처벌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데 기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 결과에 대해 다시 상고해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한 역할을 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안타까움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항소심 재판은 지난달 26일 열리기로 했으나, 선고 전날 이날로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연기 사유는 재판부의 직권으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jadeu081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문화 4人4色 | 전승훈] 미생(未生)이 완생(完生)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우리의 기록
- '45일간 빛의 마법'…'2025 함평 겨울빛 축제' 개막
- 순창군, 제18기 농업농촌혁신대학 졸업식 개최
- 장수군,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 장수군,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서 '장관상' 수상
-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국가위원회' 닻 올랐다…출범식 열려
- 화성특례시,‘2025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성과보고회’
- 안산시, 하반기 청년인턴 기업탐방 프로그램 진행
- 평택시, '청소년 안전망 보고회' 개최
- 의왕시, 내손동 한전자재센터 이전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미생(未生)이 완생(完生)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우리의 기록
- 2공정위, 신동열 사무처장·유성욱 조사관리관 임명
- 3빌리엔젤, '결 봉사단'과 케이크 나눔 봉사활동 전개
- 4트럼프 “45년형 복역 중인 에르난데스 前 온두라스 대통령 사면”
- 5中, 일본행 항공편 900여편 중단…‘대만 유사시 개입’ 파장 확산
- 6아마존, 외부 AI 접속 봉쇄…“AI 쇼핑 차단 조치 강화”
- 7에어버스 A320 계열 대규모 리콜…비행 안전 소프트웨어 결함 확인
- 8트럼프 “바이든 오토펜 서명 문서 모두 무효”…효력 전면 중단 선언
- 9한·노르웨이 국방장관 회담…미래전·방산 협력 확대 논의
- 10국가 전산망 마비 두 달 만에…국정자원 원장 대기발령 조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