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상식] 대장내시경 ‘용종’ 발견 무조건 제거해야 할까?

대장은 소화 마지막 단계에서 각종 영양분 및 전해질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소화기관이다.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분해 과정 중 발생한 대사 산물이 대장 세포를 손상시길 수 있는데 이는 곧 대장암 발병 원인이 된다. 이에 평소 올바르고 균형 있는 식습관을 영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장암은 조기에 진단되면 거의 완치에 이를 수 있는 암중 하나이지만 초기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방 습관 및 정기적인 검진에 의한 조기 발견이 필수적이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꼽을 수 있다.
대장내시경 검사의 가장 큰 목적은 대장암 예방이다. 보건복지부는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최소 5년의 한 번 정도 대장내시경 검사를 권장하고 있다. 특히 대장암 가족력이 있다면 발병률이 4배 이상 상승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40대 이상이라면 최소 2-3년에 한 번 정도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다만 이미 다발성 대장용종이 발견된 경험을 갖고 있거나 염증성 장질환 등을 앓고 있다면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종을 발견한 경우라면 유형에 따라 제거를 고려할 수 있다. 용종은 보통 선종성과 염증성, 증식성, 과오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선종성 용종이다. 양성인 증식성 용종 등과 다르게 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종성 용종은 양성 종양인데 점차 그 크기가 커짐에 따라 대장의 가장 안쪽 점막부터 점차 여러 겹의 층으로 퍼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선종성 용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 대장암으로 진행되어 방광, 소장등 주변 장기 까지 확대 된다. 또한 림프, 혈액을 통해 간, 폐, 췌장 등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다.
따라서 대장내시경 검사 시행 도중 용종을 발견했다면 그 크기 및 모양을 고려 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절제를 진행 해야 하며 더불어 조직 검사를 통해 용종의 종류 그리고 악성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정의준 기자 firstay@sedaily.com
도움말 : 박성철 효천연합내과의원 원장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영아에게 치명적인 ‘RSV’…예방 항체주사 접종 시작
- 서울성모병원, 환자 중심 의료 AI 플랫폼 ‘닥터앤서 3.0’ 운영 주관
- 명절 후유증 걱정된다면? 평소보다 30% 덜 먹고, 더 움직이기
-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청력 보호에 ‘집중력’ 높여
- 손가락 붙은 채 태어난 필리핀 교사, 강남세브란스병원서 초청 치료
- 뚱뚱男 점점 많아져…절반이 '비만 상태'
- 고려대안산병원 배재현 교수, ‘로봇 방광질루 공기주입술’ 생중계…8개국에 노하우 전수
- 자생한방병원, 100억 비자금 조성 사실무근…법적 대응 예고
- 50억 기부금으로...세브란스병원, ‘민윤기치료센터’ 오픈
- 악성도 높은 담도암…진행 늦추는 항암요법 확인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5·18 유적 사진 담던 시민군 김향득 사진작가 별세
- 2차규근 의원 “한국은행 소유한 미술작품 친일 논란 작가 5명 확인, 총 3억 1천만원”
- 3김승수 의원 “30년 이상 노후주택 전국 557만호...안전평가 강화 등 대책 필요”
- 4차규근 의원 “수은 EDCF 청년지역전문가 합격자 증가에 반해, 실제 입행자는 줄어”
- 5차규근 의원 “국내은행 금융배출량 목표 대비 10.2백만톤(+6.7%) 초과 예상”
- 6김위상 의원 “2년 새 갑절 뛴 수입 멸종위기종, 보존 의무 환경부조차 몰라”
- 7김승수 의원 “2020년부터 국가유산청 해킹 시도 약 3만 6천 건…국가 정보 위기 상황, 각별한 보안대책 마련 필요”
- 8김위상 의원 “임금체불 피해 커지는데...사법처리는 4건 중 1건뿐”
- 9차규근 의원 “기재부, NXC 물납주식서 128억 원 배당금 받았다”
- 10김위상 의원 “폭행 산재 승인 5년 새 73% 급증…지난해 733명 ‘역대 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