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주택조합 국공유지 토지 사용권원 확보 인정 기준 개선

전국 입력 2022-07-01 11:23:50 수정 2022-07-01 11:23:50 유태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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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차원 통일된 업무처리기준 마련, 구·군에 권고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사업 규제 개혁에 나섰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시 국공유지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 인정 기준이 구·군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권고 방안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특별시·광역시·도·시·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설립한 것이다.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 주택건설사업 시행 등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토지 소유권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신고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이, 조합설립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과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이 필요하다.


또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이 국공유지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 등을 위해 재산관리청에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재산관리청의 불명확한 의사표현으로 그간 토지 사용권원 확보 여부를 구·군별로 다르게 인정해 혼선을 빚었다. 


이에 시는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건축행정개선협의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내·외부의 공론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 차원의 통일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구·군에 권고했다. 


업무처리기준에는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는 경우 묵시적인 동의로 인정 ▲비례 원칙에 따라 사유지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비율만큼 국공유지에도 동일 비율을 적용해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장기 방안으로 지역주택조합 국공유지 인정기준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펴 선의의 조합원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일선 구·군의 애로사항도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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