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충전기 설치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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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7-06 15:34:17
수정 2022-07-06 15:34:17
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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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충전기 설치 유예 기간 확인해야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가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 가속화에 나선다.
시는 '부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6일부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확대하고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의무 설치해야 한다.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은 주차면 수가 50면 이상일 경우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급속, 완속 등 충전시설 종류에 따른 설치 비율도 강화된다.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은 전체 충전기 중 기축 10%·신축 20%, 공용주차장은 기축 20%·신축 50% 이상을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기존 주차면 수와 전기시설 용량 등을 고려해 신축일 경우에만 주차면 수 100면 이상 급속 1기 이상으로 급속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축 시설은 공공기관 1년, 공중이용시설 2년, 공동주택 3년 등 대상 시설별로 충전기 설치를 위한 유예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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