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포카페거리 등 13곳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보호 의무 위반 시 범칙금 최대 9만 원·벌점 10점 부과

[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는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 등 보·차도 미분리 도로 13곳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보다 우선토록 특·광역시장이 지정하는 도로로, 지난 12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 통행을 위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호 의무 위반 시 최대 9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시가 이번에 지정한 보행자 우선도로는 ▲동구 정공단로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전리단길 ▲북구 숙등길·덕천동 문화의거리·시랑길 ▲해운대구 해운대로608번길·해리단길 ▲사하구 사하로197번길·낫개어울림거리 ▲금정구 부산대 젊음의거리 ▲연제구 연산교차로 햇살거리 ▲수영구 수영로725번길 등 8개 구 13곳(49개 구간)이다. 정확한 구간과 위치도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구역 안내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도 정비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행자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상업지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2곳씩 보행자 우선도로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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