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7월분 재산세 4,304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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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7-13 12:04:15
수정 2022-07-13 12:04:15
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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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유태경기자] 부산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7월분 재산세 486만 건, 4,30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은 7월과 9월 각각 50%씩 나눠 부과되고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토지는 9월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는 총 4,304억 원으로 작년 7월분에 비해 286억 원(7.1%) 증가했다. 시는 증가 원인으로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승(18.2%)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5.4%)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분석했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45%로 낮추고,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적용(과표구간별 0.05% 인하)도 작년과 같게 한다.
재산세는 8월 1일까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 이용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jadeu08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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