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반년'…건설현장 안전 눈높이↑

경제·산업 입력 2022-07-26 20:07:01 수정 2022-07-26 20:07:01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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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건설현장 사망자수 44명…전년比 11명↓
부실사항 적발 건수 늘어…"점검기준 강화 영향"
현대건설·현산, 4분기 이상 연속 사망사고 발생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지난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의 수가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 시행 효과가 있었던 셈인데요. 특히 안전에 대한 기준이 더 높아지면서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됩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수는 줄었고, 현장 점검도 더 꼼꼼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건설현장 사망자는 44명으로, 55명이었던 1분기보다 11명 감소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8개 사입니다. SK에코플랜트 2개 현장에서 총 2명이 사망했고, 이어 대우, 롯데, DL이앤씨, 등 7곳에서 1명씩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현장 불시 점검에서 적발된 부실사항은 작년보다 더 늘었습니다.


부실 사항은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실시해야 하는 품질시험계획을 누락하거나 부적절하게 품질시험을 실시한 경우를 뜻합니다. 1분기 부실 사항은 204건, 2분기엔 24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전보다 부실이 더 늘었다기 보단 안전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져 점검을 더 깐깐하게 한 결과입니다.


[인터뷰] 조흠학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중대재해처벌법을 올해 시행하면서 점검을 더 세분화했고, 더 자세히 점검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부실에 관한 점검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예전보다는 더 자세히 안전 점검을 했기 때문에, 부실한 것이 더 많이 밝혀졌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한편,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의 일부 현장에서는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9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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